영탁 측의 반박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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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의 반박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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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측이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의 불송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10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영탁 측은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제기한 형사 소송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고 발표했다.
영탁 측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뉴스컬처(www.newsculture.press)에 있으며, 에프씨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Comments
ang2lo 2022.01.10 14:21  
이 참에 은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