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의 반박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 할 것
에프씨투
1
19
2022.01.10 13:00
![]() 가수 영탁 측이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의 불송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밀라그로는 10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영탁 측은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영탁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제기한 형사 소송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고 발표했다.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뉴스컬처(www.newsculture.press)에 있으며, 에프씨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