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제기한 형사고소 불송치…업체 150억 요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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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제기한 형사고소 불송치…업체 150억 요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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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과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송치됐다.


예천양조는 10일 영탁과 그의 모친이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건에 관해 밝혔다.


소장에서 영탁 측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3년)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수 영탁. 사진=밀라그로

예천양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형사고소를 3개월 간 조사한 끝에 지난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예천양조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입장을 밝히면서 예천양조 측은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예천양조는 전통주 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모델 재계약 체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중순부터 몇 차례씩 각자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적 공방까지 번졌다.


지난해 9월 영탁은 이번 일에 관한 마지막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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