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래퍼 힙합크루에 잘 보이려고 한 것 항소심도 2년6월 선고
에프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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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07:13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마약류 투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가 “힙합 크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오용했다. 그는 또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이를 지인에게 돈 받고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과거 그는 코카인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죽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류에 손을 댔고, 지인에게 판매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있기 때문에 감형할 여지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여러 개의 싱글 곡을 발표한 A씨는 케이블TV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잠깐 얼굴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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