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의 법칙' 공생과 살생…모호한 경계
![]() '공생의 법칙'이 생명 경시 논란에도 방송을 강행한다. 오는 6일 첫 방송되는 SBS 신년특집 '공생의 법칙'은 생태계 교란종이 생겨난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조화로운 공생을 위해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친환경 예능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기획됐다. '공생의 법칙' 포스터. 사진=SBS '공생의 법칙' 지난 12월 '공생의 법칙'이 방영 소식을 알리자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생명살상 프로그램 방영을 취소하라"며 방영 취소를 요구했다. 프로그램의 소극적인 피드백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4일 "생태교란종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여도 되거나, 그 과정을 재밋거리로 방송할 당위성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어 "흥미위주의 무작위 방제를 보이는 장면은 무의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심각히 저해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 같은 장기적 대안 모색을 무색하게 만들 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제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태계 교란종'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여도 되는 동물로 부각시키며 심지어 취식까지 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개한 '공생의 법칙' 답변문.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반면 '공생의 법칙' 측은 카라의 문제 제기에 대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촬영에 관한 내용은 국립생태원과 환경부 산하 해당 환경청 및 지자체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촬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유입된 외래 동물들이라는 시발점으로 다가간다면 '교란종'과 '유해종' 등으로 지정한 후 '공생'을 내세워 살생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생의 법칙'이 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는 과정을 어떠한 기준 아래 담아낼 것인가가 해결 과제로 남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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