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넘어넘어가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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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안녕하세요 이전글에 영상올렸는데
사고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든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상대방은 삼성보험이고 저는 렌트카공제입니다
두 보험사 대물 담당자 공통적으로 말하는게 가해자 운전자가 본인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친구들 이야기만 듣고 대인을 자꾸 하겠다고 한다고 하네요
가해자 요구에 의해서 대인 해줬으며 저랑 동승자도 대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동승자는 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에 1회 다녀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인을 중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갔는데 거부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바로 경로를 바꿔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질문드릴께요
과실비율이 못해도 6:4 or 7:3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제 보험사(렌트카공제)에서는 상대 책임보험 한도(120만원)내에서 합의를 보는건 어떠냐고 합니다 본인들이 선지급하겠다는 거죠
병원을 계속 다니면 120만원 사용이후에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들의 지출이 있어서 조기합의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공제이기 문에 합의금이 타사보다 짤수밖에 없어 실제 득이 되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120만원 정도에서 진단서 금액만 빼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120만원을 초과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추후에 합의금 받는데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조기 합의가 좋을지 치료후 합의가 좋을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