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인 22 59
제가 사용중인 차량을 매형의 어머님께 무상으로 1년 정도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저도 1년만 차를 안 쓰고 내년부턴 차를 다시 쓸거라 명의이전 없는 대여형식으로 쓸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보험을 소유주 0%, 사용자 100%로 들수가 있나요?

 

2. 사용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소유주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보험료 할증 등요.

   예를 들어 혹여 사용자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 소유주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있나 궁금합니다.

   차량 손상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뭐 대충 때우면 되어서 괜찮습니다.

 

3. 과속이나 속도위반 같은 딱지는 제게 날라오더라도 직접 처리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소유주인 제게 벌점같은것도 날라올수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22 Comments
뿌셔브러 2022.03.03 10:00  
일단 개인의 자격으로 대여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명의를 공동으로 하기전에는 성립하기 어렵고요 일단 답변드리자면   1 공동명의 아닐 시 불가능 2 공동명의시 한사람보험에 추가로 드는 경우 아니면 불이익없음 예를들어 보험비가 비싼 사회초년생이 아버지명의의 자동차보험을 끼고 가입하는경우 3 미리 내는경우 벌점 x   이상 알고있는 지식으로 답변드렸는데 틀렸을수도...  
정치인 2022.03.03 10:00  
감사합니다!
홍유경 2022.03.03 10:00  
차 소유주랑 보험가입자랑 명의를 다르게 할 수 없을텐데요?
정치인 2022.03.03 10:00  
몰랐습니다.. 혹시 그럼 1%의 지분을 매형 어머님께 드리고, 제가 99%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은 매형 어머니 100%로 들수도 있을까요?
전진 2022.03.03 10:00  
1 보험은 차량소유주 명의로 가입 가능     - 면허 없는 자 소유 차량 운전기사 고용 상황과 동일함 2 사고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가 오름 3 과태료 범칙금 차이 -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됨
정치인 2022.03.03 10:00  
(현재) 제 지분 100% -> (변경) 제 지분 99%, 매형 어머니 지분 1%
푸우뎅이 2022.03.03 10:00  
공동 명의로 변경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셔야 해요. 
정치인 2022.03.03 10:00  
@푸우뎅이 네네 근데 그건 얼마 안될거 같아서요. 퓌득록세 1%는 소액이지 않을까요? (현재 중고차 가격 기준 1100 정도입니다)
전진 2022.03.03 10:00  
공동명의가 기존 내명의에 추가하는것이 아닌 나에서 나+타인으로 이전 하는것이고 1년후 다시 나에게로 이전 총2회 이전작업이 필요하며 매매가 0원이라고 해도 명의 지분비율에 따른 취득세도 부과 될수 있습니다
뿌셔브러 2022.03.03 10:00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동명의로 변경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사용자변경이 어렵고요 님보험에 추가 1인정도로는 가입할 수 있을텐데요 ex)몇살이상 누구나 운전되는 보험 이 경우 보험료 비쌈 그러면 2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사고발생시 작성자님의 할증으로 이어집니다
오구오구~ 2022.03.03 10:00  
공동명의 1프로 지정하시고  보험 가입하라구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정하기… 2022.03.03 10:00  
매형의 어머님 지분이 0 이라면 보험은 차주이름으로 가입해야해요 사고를 낸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요율이 상승합니다 제때 과태료 잘 납부하시면 차주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깔끔하게 1프로 정도 지분주고 보험가입하는게 나을거같아요
정치인 2022.03.03 10:00  
지분 1% 주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니L 2022.03.03 10:00  
1.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차량관계가  부모,부부관계 아니면 다 남이라 안됩니다)   2.  1번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에서  " 누구나 운전특약"  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시에는 당연히  본인 보험이 할증 됩니다.    3.  신호,과속으로 범칙금 발급되었을때  바로 내면 벌점이 부과되고  기긴이 니가고  범칙금이 가산되어 과태료로 바뀌면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보험에서 가족은   부모관계,부부관계입니다. 형제간에도 보험하려면 누구나 운전특약을 가입해야합니다.    사고가날경우는  보험 할인이 3년 안되거나 여러번의 사고일 경우는  할증이 되고  차까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나중에 보상해달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릴 것 같습니다.    차량을 명의 변경하시는게 가장 속편합니다.       만약에   차량 매매하지 않고 본인이 쓴다고 하면  1년후  다시  명의변경 비용까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난후 차가  무사고로  멀쩡할지  사고로 고장이 나서 엉망이 되거나 폐차가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마음편하게 차량을 매매을  하시고 1년 후에  차를 구입하겠습니다.    
정치인 2022.03.03 10:00  
한번 1%만 변경하는걸 검토해보겠습니다. 긴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치인 2022.03.03 10:00  
하나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변경을 총 2번 더 할 계획인데요. (저 -> 저+매형어머니 -> 저) 향후 중고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트렌델렌버그 2022.03.03 10:00  
네. 잦은 명의변경은 영향커요
정치인 2022.03.03 10:00  
감사합니다^^
아츄 2022.03.03 10:00  
이거 ... 대포차될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인 2022.03.03 10:00  
크게보면 가족인데요 뭐
한상네브 2022.03.03 10:00  
명의1%만 넘겨서 많이들 타고다닙니다 보험료 따로내면 차주는 보험료 인상없어요
정치인 2022.03.03 1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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