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 점주 사망사고 논쟁이 꽤 많을 꺼라 생각이 되네요.
다들 무개념 벤츠녀에 촛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저는 직업상 보상관계 부터 보게 되네요..(직업병)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향후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자기부담금 적용>
기존의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의 경우 300만원 (대물제외) 및 100만원 지불하면 대인 및 대물 배상이 이뤄집니다. (자차는 면책)
그런데, 보험사 및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6월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 뺑소니 (대인2 자기부담금 300만원), 무면허 (대인1 300만원, 대인2는 면책)에 해당되었지만,
변경 된 약관은 자기부담금 최대 1억까지 피보험자(음주운전 이나 뺑소니, 무면허) 한 자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험이 최근 갱신이 된 계약이나 신규계약이라면 당연히 변경 된 약관을 적용받겠지만,
아직 갱신 전이라면 기존의 400만원만 납부하면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소유 보상관계>
일단, 법인차량의 소유로 동승한 자의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차량에 운전자 제한(연령, 운전자 한정)을 둔 계약이라면 유족들에게 보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편의상 회사는 A, 동승자는 B, 가해 운전자는 C 로 지칭하겠습니다.
A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B의 지위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B가 승낙피보험자(허락을 맡고 차량을 사용하는 자)에 해당되고,
C가 B를 위해 단순하게 운전을 해준 자라면 B는 운행자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B가 단순 동승자라면 문제는 아주 달라집니다.
C는 지위에 따라 보험사의 보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배법에서 운행자 책임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운행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는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C가 B를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남을 위하여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자랑 운전자랑 별 차이 없냐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책임관계를 따질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운전자라면 자배법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B가 운행자에 C는 운전자로 보여지면 B 기준으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여 대인1,2 모두 지급됩니다.
하지만, C가 운행자가 되어버리면 여러 요소를 파악을 하겠지만, 회사소속도 아니고 관계도 아닌 단순 B의 승낙을 받아
C가 운전을 한 경우라면 승낙피보험자의 재승낙을 받은 자는 판례상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대인1 부분(회사의 책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다.
통상 50대 중반의 사망을 하였을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1. 위자료 : 8000만원
2. 상실수익액 : 만 65세까지 가동년한에 따른 일실수익 (생계비공제 함)
3. 장례비 : 500만원
2억 선에서 지급이 되어질겁니다. 하지만, 대인1만 적용받게 되면 1.5억 이후의 금액은 C한테 청구해야 하는데
민사는 강제성이 없어서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해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과 손해발생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의무보험 한도인 대인1만 가입을 하고 그외 특약은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없게 됩니다.
기혼 자녀가 있어서 만약 사위나 자녀가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했다면 무보험차 상해 한도만큼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이외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문제>>
자동차보험 이외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생명보험이라면 생명보험은 이륜차부담보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보험(XX화재, XX손해보험, XX해상 등)의 경우 이륜차부담보 조항이 있습니다.
이륜차가 워낙 손해가 높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륜차를 이용하다가 다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으로
여기서 이륜차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동력을 이용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 등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우디 음주 역주행 사고 패해자측 유족이 글을 남긴것 처럼 유족의 입장과 제3자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형사합의에 대해 공탁금 걸게 되면 유족들은 울며겨자식으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아우디사고는 본인이 낸 사고라 자부담금만 내면 보상관계는 깔끔하고, 차 대 차 사고라 보험상 문제도 없지만,
여긴 법인차량에 승낙피보험자도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라
본인 가입한 보험 및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손해액 차이가 아닌 면책사항)
혹여 이걸 C가 부담하니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 능력이 없으면 설사 확정판결을 통해 손해액 인정받아도 돈 못 받으면 그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소송비용 +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