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SC사랑 일반 0 50 02.23 주소복사 : http://holdemweb.com/car/69940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일시정지 안하면 5만원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단속이 확대되고 처벌 또한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을 담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https://news.v.daum.net/v/EORwJkPcZn 사람있어도 지나가는 도시에 살고있어서 생경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