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사고후 받은 대차 렌터카 사고.. 자부담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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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사고후 받은 대차 렌터카 사고.. 자부담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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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를 지나가던 차가 박아서

당연하게 100대0으로 대물처리를 하며

사고대차 렌트카를 지급받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너를 돌다가 조수석쪽 문을 돌에 
 
살짝 찍히는 단독사고를 냈는데...

렌터카업체에서는 자부담 50만원과 7일치의 
 
휴차료로

총 90여만원정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가만히 주차되어있던 차를 박아서 수리를 
 
맡기는 것도 억울한데(무과실)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사고인데

뜬금없이 90여만원의 쌩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맞는 경우인지 싶어서 조언을 여쭈고자

올립니다.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이라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3 Comments
솜사탕1 2022.02.25 23:00  
사고는 건바이 건입니다.  렌트 안했으면 안날 사곤데요.  
쭈님에게 2022.02.25 23:00  
주차중 당한건 과실없으니 돈안내는게 맞고.. 렌트받아 몰던거 다쳤으면 그건 따로 물어내는게 맞고.. 전혀 이상한게없는데요?
MR완망 2022.02.25 23:00  
그럼 누가 내야된다고 생각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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