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정리 (서울경찰청 공식 자료)
코카콜라
일반
8
86
02.26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공유해봅니다.
3번과 4번은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1번입니다.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 가능입니다.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른다고 되어있으므로 신호위반이지만 교통 흐름을 위해 조건부 우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측후방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 횡단보도에 세로로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경우 이 신호를 따라야합니다.
이것은 최근 구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내용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