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 사기죄 질문드립니다
뜨거운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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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저의 실수이지만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이력조회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작년 12월 14일 530i 차량을 개인거래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자로 사고있는지 확인후(1건 있다고함)
차량을 직접가서 보고 개인거래해서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2~3일후 후방 센서오류가 떠있는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 차량입고하여 정비확인결과
3200만원정도의 사고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센터 정비이력,카히스토리)
늦게서야 카히스토리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고가 2건있었고
처음에 고지하지않은 사고가 큰사고였던것 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왜고지하지않았냐 물으니
정신이없어서 고지를 안했다는데 더이상 말섞기싫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 이차는 사고차라는 생각과 시세보다 훨씬비싸게 인수를 했다는점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3개월 가량 지났지만 사기죄로 민,형사 소송을 할수있을까요?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