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사고후 받은 대차 렌터카 사고.. 자부담이 맞는건가요?
현재를충실히
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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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를 지나가던 차가 박아서
당연하게 100대0으로 대물처리를 하며
사고대차 렌트카를 지급받아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너를 돌다가 조수석쪽 문을 돌에
살짝 찍히는 단독사고를 냈는데...
렌터카업체에서는 자부담 50만원과 7일치의
휴차료로
총 90여만원정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가만히 주차되어있던 차를 박아서 수리를
맡기는 것도 억울한데(무과실)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사고인데
뜬금없이 90여만원의 쌩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맞는 경우인지 싶어서 조언을 여쭈고자
올립니다. 잘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이라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