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새콩이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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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어머니가 2월달에 후방추돌 당하셨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들어져 있는상태이고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100%인정 못한다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분심위 얘기했고 차량수리,대인치료는 제 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 예정 입니다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 해서 견적서,진단서 접수 했는데 검찰로 송치한다고 우편물이 오고 나서 오늘 검찰에서 형사조정제도 말을 하는데 이게 원만하게 합의 보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합의를 하면 저한테 득이 되는건지 아님 민사로 가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