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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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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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
아내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과실은 7대 3으로 아내 과실이 30%입니다.
뒤에서 5톤 화물차에 크게 받치는 사고여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오늘 합의관련 안내를 받았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달받았습니다.
[DB손해보험 알림톡] [오후 3:01] [DB손해보험_합의금 산출내역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 님의 합의금 산출내역 안내입니다.
- 부상 위자료 105,000 (150,000 * 70.0%)
- 기타손배금 78,400 (8,000 * 14 * 70.0%)
- 휴업손해액 559,490 (2,820,962 / 30 * 0.85 * 10 * 70.0%)
- 외상향치비 784,000 (40,000 * 28 * 70%)
- 기지급치료비 3,074,310
- 치료비상계 922,293 (3,074,310 * 30%)
- 보험금 충당 179,403
- 합계 784,000 (105,000 + 78,400 + 559,490 + 784,000 -922,293 + 179,403)
- 차감지급액 784,000
결국 30%의 과실이 있어서 아내에게 지급할 보험료는 없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당하는 사고라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경험있는 분들이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