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사고 시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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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시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지나요?

삼덜 1 67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경미한 보행자 대인사고를 냈는데 보험료 할증에 대해 문의드려요

 - 차는 수리 필요 없음.  

 제가 알아본 결과가 아래와 같은데 혹 잘못 알고 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보행자 대인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무조건 할증된다.

  - 삼성 다이텍트 종합보험 가입 중

 

2. 보험료 할증률은 보행자가 다친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 보행자와 운전자(저)의 과실비율은 보험료 할증률에 아무 상관이 없다.

 

4.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보행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치료비에만 차이가 생길뿐이다.

 

즉, 제가 사고를 파헤쳐서 저의 과실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제가 금전적으로 득보는 것은 없다.

  

혹 잘못 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Comments
아쿠아빠 2022.03.22 09:00  
아니오. 가해자인 경우 할증대상이고 피해자인 경우 3년간 할인 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대인 보상 금액에 관계없이 할증 등급은 오로지 부상 급수로만 판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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