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누나가 자전거 타다 주차된 차와 사고가났는데요. 보험 잘 아시는분
임의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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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일단 0:100 가해자로 생각됩니다.
벤츠 E300 차량인데
차량은 본넷 / 휀다 / 범퍼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핸들이 긁고간 검은 고무자국이 나있고 (손으로 만져보니까 자국이 떨어지더라구요 도장이나 그런게 특별히 패이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 라이트에 긁힌자국 났습니다.
친척 누나쪽은 일배책이나 별도의 보험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단 상대 차주분께서 견적서를 받아보신다고 하시는데.
보험이 없다보니 무보험차 상해나, 자차 처리후에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들어올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할지와,
차주가 보험사를 통해 자차나 무보차 쓴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때,
견적은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소나 1급 공업사 견적 등 따로 인정되는 견적의 기준이 있나요?
또 누나가 3급 장애가 있는데. 이부분 도움받을 수 있는곳이 혹시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 착찹하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