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영상은 밤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이드신분이라 문자로 전송하다보니 화질이 안좋습니다.
좁은 골목길 주행중 주차봉때문에 더 좁아지는 구간을 서로 진입했고, 바로 앞에서 택시(블랙박스 차주)는 멈추고 내차는 조심히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끼리 (꺾이진않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차량흔들림이 없을정도로 경미합니다.
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하고 가려는데 상대방이 불러세워서는
자신은 멈추고 나만 움직였으니 내 잘못이라며 (기스여부 확인없이 그냥 운전석에 앉은채로) 사이드 교체하겠다고 보험 접수하라해서 보험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나선 나만 움직였기에 100% 잘못이라며 상대방차주에게 미수선으로 10만원 제시했고, 상대방은 그 액수가 맘에 안들었는지 나중에 대인 접수를 추가로 요구해서 대인 접수해줬습니다.(나는 교체하는것도 불만이라고 대인접수해주기 싫었지만 대물담당자는 일단 접수후 분쟁처리 진행하시라고 안내해서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상대방은 한방병원 갔다와서 병원비 20여만원 나왔고,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대인담당자에게 연락받아서 저는 그 병원비도 처리해주기싫다고 답했고, 마디모를 접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인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대인담당자는 저에게 마디모말고도 법적분쟁관련 보험사차원에서 도움주겠다고는 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마디모 접수하러 방문하니 사이드미러 접촉은 판정불가 나올꺼라며 접수를 안받네요.
판정불가나오면 결국 본인이 아프다는데 병원진단서에 힘이 실리고 결국 합의를 해줘야겠죠.
오히려 대인접수를 해주지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더라도 이와같은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로 대인접수 받아주는 경우 못 봤다고 하네요.(하지만 전 이미 대인접수 해버렸는걸...)
수리비는 어쩔수없다쳐도 그 외에 대인접수후 합의금요구하는건 상대방이 돈뜯어낼려는 걸로만 보여 어떻게 행동할까 주말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내가 100% 과실이 맞을까? 만약 100아니라면 나도 대인접수해서 해서 서로 똑같은 행동을 할까(이게 서로에게 엿먹이고 병원만 배불리는 행동인거 알지만...)
나만 움직여서 100이 나왔다는데 상대차가 주차되어있던 차도 아니고, 서로 진입해서 바로 앞에서 멈추고 내차는 움직여서 부딪쳤으니 저만 잘못인거는 억울하네요. 제가 100나오니까 대인까지 요구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걸로만 생각이듭니다.
2. 대인을 취소.
처음부터 안받아줬어야했는데 대인접수를 했고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왔으니 일단 그 병원비는 현금으로 20만원정도 보험사에 납부하고 대인접수를 취소.(보험료 인상은 없겠지만 현금지출 발생)
그리고, 상대방이 아프다며 합의금요구하고싶으면 본인이 소송으로 진행하시라하고 하기. (아마 아픈걸 증명하기위해 병원을 더 다닐듯..)
3. 대인은 유지후 소송진행
제가 마디모 접수하겠다했으니 일단 상대방은 더 이상 병원은 안다닐꺼라고 봄.(괜히 더 다니다가 상대방이 병원비 뱉아야할 수도 있으니)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입원을 한 상태도 아니니 판사입장에선 겨우 20여만원 진단서비용으로 치고 그냥 원만히 이정도로 끝낼거같네요.
아예 상대방이 입원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과도한 청구로 이길 수 있을텐데 전 너무 일찍 제 의사를 전달했나봅니다.
현재 생각은 다시한번 여기 의견을 물은후 다시 보험사와 연락해서 100퍼센트 과실이 맞는지 얘기해보고,
어쩔수 없으면 2번으로 갈까합니다. 3번은 제가 발품팔아야 하는거라 주말내내 신경쓴것도 힘든데 더 발품파는게 싫네요.
저에게 조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일고 깨달은걸 공유한다면
좁은 길에서 아슬아슬하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아예 처음부터 양보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움직이지말고 상대방이 움직이게 두세요.
그리고, 새차가 아닌 이상 사이드미러간 아주 가벼운 접촉인경우 서로 넘어가주는 아량은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