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이 놈 보소???? 후기
지난 이야기 2탄
지난 이야기 3탄
후기
이렇게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위반하는 놈들한테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마이너스 상품권을 날릴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므로
당연하게도 불법주차로도 상품권을 날릴 수 있음
그래서 또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차 또 신고해서 또 마이너스 상품권 날라감
[주관부서] :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답변일자] : 2022-01-xx
[작성자] : xxx [전화번호] : 02-xxxx-xxxx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민원 하신 민원(신청번호1AA-2201-xxxxxxx)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사항( 2022/01/xx 19:30, xxxx 앞 장애인주차구역 )의 차량에 대해서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27조(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부과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
노노노노노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일단 구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답장이 왔음
160만원짜리 과태료를 잘 부과했답니다
(원래는 200만원인데, 자진납부시 20% 경감해줌)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진정서" 라는걸 씁니다
피진정인은 상기 장소 및 일시에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의 차량 번호를 백색 수정액으로 임의로 부당하게 위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인도 생략한 채, 차량 전면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게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년 1월 22일경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도 피진정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위반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확인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SPP-2112-xxxxx 답변 참조), 동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22년 1월 17일경 피진정인에게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xxxxx 답변 참조).
피진정인이 행한 범법행위인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의 부당한 위조는 형법 제225조, 제229조 및 제2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판례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367, 2016.10.27. 선고).
피진정인이 형법 제225조, 제229조 및 제230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진정인, 즉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xxx 모 xxxx 차주” 를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 정보공개청구결과 + 사진 +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갑니다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정되고
며칠 후에 진정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꼭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확실한 처벌을 원하면 내방하라고 하길래
경찰서로 주저없이 갑니다.
담당 수사관과 10분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조서로 작성되고, 조서에 제 지문을 날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진정서에 제출자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및 제6조 2호(수사서류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차량의 번호판부터 위조된 주차등록증까지 끊김없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USB 로 같이 제출해야 증거능력이 강화됩니다
제 담당 수사관은 동영상 위변조 방지를 위해, 조서에 동영상 해쉬값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잘 만들어진 공문서를 살짝 수정하면 변조, 없는 공문서를 가짜로 만들면 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6주 후
어떤 분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벌금이 또 날라온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형법에 나열된 범죄행위를 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공문서 위조는 유일하게 벌금형이 없고, ONLY 징역형만 있습니다.
즉, 돈으로 죄값을 떼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집행유예가 선고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생각을 하니
3줄 요약
장애인 주차구역 등록증을 위조해서 쓰면 3단계로 조질 수 있다.
1. 시/군/구청에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상품권을 날리고 (등록증 위반 사용)
2. 시/군/구청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또 날리고 (주차구역 위반)
3. 관할 경찰서에서 형법 225조, 229, 230조 위반혐으로 검찰로 송치한다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