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전손 나면 피해 차주가엄청받음 전손처리하는 룰이다있음 정비사입장에서는 비슷한가격차절대못구함 ㅋㅋ
고냥이냥
2022.03.28 10:00
그렇죠
LaGran…
2022.03.28 10:00
딱히 수입차라고 더 손해보고 그런 룰 없어요
동일 차량 평균시세로 다 받아낼 수 있음
아쿠아빠
2022.03.28 10:00
일단은 무슨 생각으로 렌트카 직원에게 차를 맡기는지.
그 직원이 운행하는 동안 일일 보험이라도 들고 운행 하는거 아니면 만약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되는데.
그나마 상대방 일방 과실로 처리된 사고인걸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할듯.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지 저건 어떻게 뭐 그 이상으로 보상 받을 수도 없고 답이 안나옴.
공업사 차량 입고를 위해서 렌트회사에 요청한거겠죠
니네 렌트카 사용할테니 내 차량 입고 시켜줘라.
LEE야옹
2022.03.28 10:00
접촉사고로 공업사 입고 및 렌트할려고 공업사 연락하니 렌트카 직원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렌트카 직원이 렌트카 가져오고 사고차량은 렌트카 직원이 타고 가서 공업사로 입고한다던데,
편의상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공업사와 렌트카업체의 상부상조겠지요.
물론 무보험으로 인한 주행중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고확률이 낮으니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리고 렉카로 보낼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는듯 하고, 렌트를 하는건 차가 운행이 어려워서가 아닌, 수리기간중의 차량이용이 힘들어
렌트를 한듯 합니다.
응아냐
2022.03.28 10:00
편의를위해서, 차키를 건내준 부분이 아쉽네요, 그리고 10만키로탔으면, 당연히 중고차 차량가액을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ㅋㅋ, 심정은 이해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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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10:00
조아조아
Aria-J
2022.03.28 10:00
수리보내는 차를 렌트카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나요?
특이한 경우네...
그리고 상대과실 100인데 운전한 직원을 잡아서 어쩌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