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원래 이런식인가요? 배째랴식 같아서요ㅜ + 제 보험사도 못믿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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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원래 이런식인가요? 배째랴식 같아서요ㅜ + 제 보험사도 못믿겠어요

계란빵 2 70

1월경 사고입니다.

 

제가 사고를 냈지만  (눈길에 미끄러져서 신차 뽑은지 2년도 안되서 전손급 사고..)


불법 주정차 되있던  화물차를 박았습니다. (화물 과실20퍼)


제 차는 이미 분손 처리를 했는데요( 사고차 매입 업체 알아봐서 차를 판 상태입니다)


제 보험 대물 담당자랑 긴 상의 끝에 한겁니다.




1, 근데 시간이 지난 후 화물공제쪽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네는 실 수리시에만 시세하락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택시조합.화물공제 두군데는 악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손해도 큰데 화물공제서는 제 차를 수리안하면 시세하락분  지급이 안해준다는데 맞나요?



2.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미수선(분손) 처리를 했는데요


제 보험 대물 담당자가 수리시에 렉카(견인)비용 80만원 나가지만


미수선 분손처리시엔 견인비용이 안나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답답해죽겠습니다ㅜ



2 Comments
식용유를왜부… 2022.03.17 15:00  
어디서 끌고왔길래 렉카가 80만원이나해여?
아쿠아빠 2022.03.17 15:00  
시세하락손해나 격락손해 보상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기준이라 지금은 수리를 하신게 아니자나요? 그래서 안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즉 수리를 하시면 손해보상을 받으시는거고 전손이나 분손하면 시장가로 대물보상 받는거라서 손해보상이 없는걸로 알아요. 분손이나 전손이나 같을거 같은데. 분손으로 딜러가 매입한 가격 + 보험사에서 지급한 가격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이 가격이 시장 중고차 가격 보다 높거나 같다면 사실상 시세하락손해라는게 없는것이므로 보상 받을것도 없는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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