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 및 우회전
수원사랑
일반
0
99
03.15
https://www.youtube.com/watch?v=J1pmhR9GHbA
생방송에서도 앵커에 헷갈려하더만 설명을 한게 있네요.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일시 정지만 추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우회전후 보행자신호가 켜지면 그냥 서있는 차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빵빵대는 차가 없기도 하구요.
1. 직진신호앞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
우회전중에 교차로 (직진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발생시 신호위반 책임짐 => 대법원
but 횡단보도앞에는 일시정지후 보행자 확인, 보행자가 주변에 없을 경우 .... 진행 가능 => 경찰청 단속 안함
2. 우회전후 보행자신호시
일시정지후
보행자(자전거도 포함됨)가 주변에 없으면 진행 가능,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을 경우 정지...
저 멀리 뛰어와서 안보이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내 사고시 면책 불가
-- 기존 경찰청 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85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