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인데 판단이 안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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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인데 판단이 안서네요

삼덜 0 84
조언 감사드려요

 

피해자분이 (제가 운전자) 다행히 속도가 느려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일어서서 움직임)

 

종보에서 잘 처리해줄텐데, 한가지 고민은 제가 블박이 없고

 

피해자분이 본인은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했다는 거죠

 

실제는 깜빡일때 건너기 시작하고, 횡단보도 1/3도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껴서

 

정상신호에 지나가는 제 차와 부딪힌건데 말이죠. 

 

제 차는 사거리 정차 후에 신호 받고 출발한거라 제가 출발한것 자체가 이미 횡단보도는 빨간불인거죠.

 

 

근처 건물에  CCTV 를 찾아보니 제 사고가 찍힌다고 하네요

 

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그냥 종보사에서 잘 처리할테니 가만히 있는다

 

2. 나중에 분명히 횡단보도 사고이니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도 합의금을 요구 할테니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증거  CCTV 를 확보한다

 

 - 다치신분이 연세가 80대시고, 본인 말로는 암환자(전립선암)라고 하더라구여

 

    

100% 제가 신호를 지켰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신고해서

 

벌점을 받더라도 CCTV 영상을 확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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