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후 도색 이력 미고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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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후 도색 이력 미고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비니 1 42

안녕하세요

 

몇일전 케이카에서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무사고 1인신조 단순교환도 없는..

 

바로 정밀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미고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드부분 약간의 도색입니다.!

 

딜러에게 후드부분에 판금 혹은 도색이 있는 것 같다며 말을 했더니,

'중고차 특성상 ... 판금 또는 도색이 있을 수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 성능점검기록부 작성시 미세하다면 기록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점검하려고 이전 기록들을 보니

성능점검 이후 공업사에서 그라인더로 후드쪽을 갈고?(먼지들이 조금 튀는거 보니 왁싱은 아닌거 같습니다.)

도색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판금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스크래치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및 도색같네요.)

 

딜러가 자신이 차를 매입한 후 성능점검 이후에 공업소에서 도색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차는 마음에 듭니다. 엔진룸이나 하체등 다 매우양호하고요.. 도색부분또한 스크래치 제거를 위한거라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진행하고 알면서도 모르는척 그리고 점검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게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보상을 받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려요

 

1 Comments
<img s… 2022.03.12 15:00  
케이카는 인수팀 판매팀이 달라서 특이사항이 없음 다 까보진 않을겁니다. 또한 도색은 사고가 아니라서 미고지여도 문제 삼을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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