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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방금전 퇴근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주차하다가 갑자기 뒷유리창이 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뒤에 주차한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각목이 제 유리창과 부딪혔더군요

각목이 트럭 짐칸 정중앙에 적재되어 있어서 사이드미러 룸미러로 전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트럭에는 차주가 타고 있었고 추워서 시동을 켜놓고 있어 뒤에 차가 들어오는지 몰랐다고 하네요

차를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트럭 차주와 얘기하는데 다른 차량이 같은 자리에 후진주차하다가 떠 사고가 날뻔한걸 제가 얘기해서 간신히 멈췄고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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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누가바 2022.03.03 19:00  
사유지 트럭은 주차된 상태 쓰니님이 주차하면서 박은 거 안타깝지만 자차로 해야하실 듯 합니다    
l환경설정l 2022.03.03 19:00  
안타깝지만 후진할때 뒤를 확인하지않은 차주의 과실입니다.   도로에서 주행할때에야 튀어나온 적재물에 표식을 해야하지만 주차에 대해서는 해당안될거에요   오히려 각목이 밀려 화물차에 손상이 생겼다면 그걸 피해보상해주셔야 하는 가해자입니다.
하이바앙 2022.03.03 19:00  
제생각은 첫댓글과 다르네요.   화물칸 바깥으로 적재물이 튀어나와있는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서있는차를 박았다곤 하지만    튀어나와있는 적재물 때문이었으니   과실비율 산정은 어렵지만   트럭 과실이 아예 없진 않을듯 합니다.
l환경설정l 2022.03.03 19:00  
적재함을 오버해도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차량 길이의 110%까지일거에요 이것도 도로교통법이라 주차장에서는 해당안될겁니다
오늘도잉여로… 2022.03.03 19:00  
답변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도 피할수없는 상황이라 화도 나지만...제 잘못이라니 받아들여야 겠죠 일단 내일 보험사에 전화해봐야겠습니다
싸립꼴 2022.03.03 19:00  
저거 트럭과실있지요  적재물 침범인데
오늘도잉여로… 2022.03.03 19:00  
보험 자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수리가 급한데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해도 되는건지 보험사에 먼저 말하고 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싸립꼴 2022.03.03 19:00  
일단경찰 신고부터해서 판단받아봐야죠 보험사는 그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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