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중고차 구매시 취득세 50만원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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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중고차 구매시 취득세 50만원에 가능한가요??

계란빵 5 83

부모님 차가 오래됐는데요 9년정도)

취득세가 작년에는 50정도 나오셧다네요

 

근데 제가 개인거래로 20년식  1600cc 차량 소나타 2700차값정도 되는데 취득세 조금만 O 수 있게 상대가 구입가격을 낮게 써주면 취득세 조금 내나요?

딜러들은 그런게 있다던데요 2700이면 7프로 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조율좀하면 2~3프로만 낼수있나요?

5 Comments
jh086 2022.03.03 12:00  
0원을 써내도 관공서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표준 뭐시기 표가 있다고 하더군요
계란빵 2022.03.03 12:00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차때처럼 7프로씩은 안내겟죠?..ㅜ취득세 넘비싸요ㅡㅡ
하까몽 2022.03.03 12:00  
엄밀히 말해서 2600기준, 취득세는 52만원이긴 합니다. 등록세가 132만원이라서 총 184만원인거죠..   개인거래시 금액 신고를 적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신고시 취득금액에 0원을 내도 자동차 표준 차량가액에 따른 최소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비율은 취등록세 무조건 7%이구요.   그리고, 절세와 탈세는 다른 말입니다. 실제 2600을 지불하고서 이에 대한 계약서에는 금액을 일부러 적게 명시함으로 취등록세 신고금액을 조작하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세금은 그냥 다 내시고 어떻게든 연말정산 등으로 최대한 환급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란빵 2022.03.03 12:00  
중고차딜러들은 계약서에 금액을 적게 적어서 취득세  내는걸 줄여준다고 해서요ㅎㅎ..친구가 이렇게 샀더라구요 근데 이런일이 허다한거 같아요
뼈파괴자 2022.03.03 12:00  
여기가 불법탈세하는 방법 물어보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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