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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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인 2 97
제가 사용중인 차량을 매형의 어머님께 무상으로 1년 정도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가장 깔끔하긴 하지만, 저도 1년만 차를 안 쓰고 내년부턴 차를 다시 쓸거라 명의이전 없는 대여형식으로 쓸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보험을 소유주 0%, 사용자 100%로 들수가 있나요?

 

2. 사용자가 사고를 낸 경우 소유주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보험료 할증 등요.

   차량 손상에 따른 물리적 피해는 뭐 대충 때우면 되어서 괜찮습니다.

 

3. 과속이나 속도위반 같은 딱지는 제게 날라오더라도 직접 처리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벌점같은것도 날라올수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2 Comments
숨겨진아이 2022.03.03 09:00  
1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2. 차량 보험자 기준이죠. 3. 벌점은 뭐 원래 운전자가 받게 되있고 보통 안받을려고  벌금을 더 내죠
뿌셔브러 2022.03.03 09:00  
1 공동명의 아닐 시 불가능 2 공동명의시 한사람보험에 추가로 드는 경우 아니면 불이익없음 예를들어 보험비가 비싼 사회초년생이 아버지명의의 자동차보험을 끼고 가입하는경우 3 미리 내는경우 벌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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