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집앞에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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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이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게되었습니다. 황색점선구역에 대한 주차내용인데요. 제가 과태료를 받은곳은 저희 집 문열자마자 바로 앞입니다.
전에 동내가 관광지로 가는길이라 주차문제때문에 저희 집 앞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반 분들이 오셔서 한두달정도 계셨었는데요. 그때는 주차할때마다 오셔서 "여기 차대시면 안되요" 라고 하셔서 "저희집앞인데 주차하면 안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네네 주차하세요!" 라고 하셔서 법적으론 안될수있지만 일반 주택가라서 어느정도 허용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쪽으로 간신히 나올만큼 붙여서 주차하고있었구요...
그러다가 한달전 그분들이 철수하시고 이번주에 경고장을 받게되었고 구청에 전화해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거고 집앞이어도 주차가 허용된건 아니다. 그러니 주변에 5~10분정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돈내고 사용하라.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라는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 가보니까 자리도 없고 구청에서 신청해야 주차할수있는곳인데 이미 신청기간도 지났고 미배정받은사람도 많이 남아있더라구요. 그러다가 주차문제에 대해 못알아보고 있던중에 이번엔 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내 입구부터 저희집까지 대부분의 차들이 본인거주지 앞에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 집 앞에차들(제 차와 윗집차, 바로 옆집 차와 그차의 윗집 차)만 과태료를 물었더라구요. 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확인해보니까 입구부터 저희집까지 오는길 내내 거주자 우선주차로 신청한 구역이 없던데 그럼 주차단속반은 저희집까지 오면서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들은 다 무시하고 저희집앞에 차들만 과태료를 물은것도 신기하고 저희 집앞에 구조가 차를 돌리기에 좁은곳도 아니고 분리수거차들도 문제 없이 지나다니는곳인데 어떤민원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나니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반들이 법을 몰라서 이해해주신건지 지금 과태료 부과하신분이 이쪽 사정을 이해못해서 과태료를 내라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10년 계시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의신청을 해봐야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