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상대방 대인취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에 사고 발생하였고
상대차와 제차가 6차로에서 7차로로 빠지다가 선행차량인 제차가 조수석 뒷문을 후방차량에 받혔습니다
서로 보험부르고 상대가 대인접수한다고 하여
저도 맞대응으로 대인접수해달라고 제kb접수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과 2명타고있었고
상대방은 20대3명이고 렌트카 공제조합입니다..
제차량은 컴파운드로 지우니 찌그러짐없이 멀쩡하더군요
그렇게 자영업중이라 병원못가고 바쁜주말 보내고 일요일에 직원이 한방병원 간다길래 보내니 대물만 되어있고 대인이 접수가없다네요???
머리속에 아차싶은데 바로 접수센터 접수해서 저희쪽 대인접수 취소했습니다
대물담당자와는 금요일 6대4정도로 제가 가해자같다는말을하였고 저는 경찰접수한다고 대응했습니다
대인담당자는 토요일 대인접수됐다는 카톡만오고 연락이없었는데요 k*사고처리도우미란걸들어가 보니 합의금이 인당 120씩 보상지급내역이있네요????
머리속이 하얘지면서 다급히 검색해보니 합의금지급은 과실 따지기전에 저에게 통보도 없이 지급이 된다는 글들이있네요
저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일단 내일 직원하고 병원가서 월,수 목뻐근거림 통원받아서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받아서 렌트카 공제조합에 대인직접청구 요청은 해야겠구요
2. 9시되자마자 카톡에 보상금지급뜬 차장전화로 걸어서 대인취소됐다고 합의금 청구 지급보류해달라고 해야될까요?
3.이렇게 동시에대인 접수요청했는데 아무통보도 못받고 대인이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 취소가 되었는지 알수없는 부당함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첫사고라서 모르면 당한다를 실천중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