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중에 우회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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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중에 우회전 신고

김복조교수 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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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차량 우회전 진입주변에서 멀리 있거나 대기시에는 

우회전 자체가 금지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앞차가 보행자신호가 8초 정도 남았는데도 그걸 못기다리고

무턱대고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보행자가 멀리 있긴 했는데 불법이니깐요. 이것도 블랙박스 벌금쿠폰 가능할까요?

혹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차량 신고해보신분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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