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제한속도 20km/h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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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제한속도 20km/h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BMWLLC 5 68

https://www.youtube.com/watch?v=n6uUHldvl1A

 

 

- 요약 - 

1.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2. 제한속도 20km/h 이내로 제한

3.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4.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부여 확대

5.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부여

6.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항목 확대

 

 

운전자인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3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3번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아파트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하고 사고났을때는 이제부턴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 먹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검찰, 경찰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책임을 더 묻겠다는 것.)

 

무단횡단이나 막무가내 횡단하는건 그대로 두고, 왜 운전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요?

5 Comments
aventa… 2022.02.23 22:00  
차 뒤에서 뛰어가서 사람이 차를 들이박아도 되겠네ㅎㅎ
크림빵의역습 2022.02.23 22:00  
지금도 30키로로 카메라달린곳 신호 통과할려면 죽겠던데 나중에는 5키로로 내려가겠네
기전전공 2022.02.23 22:00  
무단횡단100퍼 줄꺼 아니면서 20km ㅋㅋㅋㅋ 
ㅂㅈㄷ11 2022.02.23 22:00  
이렇게 정리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제시해서 뭇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걸 '선동'이라고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이 전부개정하게 된 건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저런 사안 때문에 자주 개정안을 넣게되었고 상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경찰청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도출했고 이게 통과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찝어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간 민사사건으로밖에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생긴 것으로 적용되는 데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대학 캠퍼스 등입니다. 이곳은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차가 지나다니지만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가 더 우선되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낄 점은 하나도 없다고 보입니다. 핵심이 3번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애들 튀어나올까봐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는 보행자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써놓으시면 영상같은 건 안눌러보는 사람들은 3050도 느린데 20으로 제한한다고 하네라고 보통 생각할테죠. 근데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야하고 도로에 적용하는 제한속도는 변한 게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 2022.02.23 22:00  
20은 좀 심했네요 뛰는게 빠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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