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할 때의 통행방법에 대해 경찰에서 아직도 잘못 해석하고 있네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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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졌죠.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회전하기 전에 진진방향으로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자신호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아직도 불명확하네요.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정책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봐도 직진방향의 신호등이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602
정말 그럴까요?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완벽정리를 해 주셨네요.
결론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 직진방향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일 때 우회전하면 이건 신호위반이 됩니다.
493회.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경찰청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한다는데)
(비보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신호위반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J14103)
https://www.youtube.com/watch?v=5OiR4NECTsI
물론 아직도 이를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경찰들도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딱지는 안뗄지는 몰라도,
만약 사고가 나면 분명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빼박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방향의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때는, 앞에서 안간다고 빵빵 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