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중고차 판매후 딜러가 부른 탁송기사가 과태료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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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중고차 판매후 딜러가 부른 탁송기사가 과태료 나오면

아토므 4 53
딜러에게 차량을 팔고 거래당일, 딜러가 탁송기사를 호출해서,

 탁송대리기사가 상사로 가져갔습니다.

명의이전은 다음날怜諮 이럴경우 만약에 대리기사의 운전부주의로 과태료같은게 날라오면,

누구에게 날라오는건지요? 만약 날아오면 거래상사에서 처리해주는거죠?? 

거래당일 차명의가 제이름이고, 다음날 바꼈으니 헷갈리네요, 일단 계약서에 거래 날짜가 나오니 문제는 없겠다만,

이거뭐 일어나지도 않은일 미리 걱정일수도 있는데, 

차가져가는 기사분이 좀 미숙해보여서 보내면서도 엄청 찜찜하더군요....

 

4 Comments
피커피커05 2022.02.25 03:00  
거래당일날 이고 다음날 명의가 바뀌었다면 질문자님께 과태료가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자 님께서 거래시간 이후라고 탁송기사님께 과태료를 내라고 하여야 할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렌터카에서는 렌트해 간사람이 주차나 과속으로 딱지날아오면 계약서 첨부해서 구청에 이의제기 하니 구청에서 렌트해간 사람에게 과태료를 다시 부과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날짜는 적었는데 시간을 적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아토므 2022.02.25 03:00  
제가 부른게 아니라 전 기사전번도 몰라요 암튼 저한테 날라오는군요 하 번거럽게시리 
개추크레용 2022.02.25 03:00  
경험있습니다 상사에서 군소리안하고 처리해줍니다 처리라기보단 그냥 입금해주더라구요
아토므 2022.02.25 03:00  
암튼 딜러나 상사에 말하면 되는거군요 과태료는 일단 저한테 오는거죠? 다음날 이전瑛만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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