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종종보이는 전기바이크류 번호판의 의무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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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종종보이는 전기바이크류 번호판의 의무 신고 여부

특그주사마오 0 72

전기바이크 하나 살려 하다가 번호판 등록 안해도 된다하는 글이 많고

이상한 글들이 많아 전동스쿠터갤에 올렸던 글인데 여러분도 한번 보면 좋을것 같아 남김니다.


가독성은 원본 링크가 더 좋습니다.

-스쿠터갤러리 글 원본-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electric&no=3048



아래는 원본 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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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번호판 달아야 되는지 넷상에 이상한 내용이 많아서 정리해줍니다.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에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교통법 은 번호판 규정이 없다. 안봐도 된다.

경찰이 무번호판, 번호판훼손을 단속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이거다.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단지 무보험이나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해서 통보해주는 역할일 뿐이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의 정의를 보자. (제2조, 제3조)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여기서 중요한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 이다.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엄청 엄청 넓게 잡아 놓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퀴 두개 달리고 1,2명이 타고 다닐수 있으면 다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니, 개인형이동장치(PM)니, 전기스쿠터니, 스크루저니 등등에 상관없이 '동력장치와 이륜'이면 몽땅 이륜자동차 라는 말이다.



그다음 번호판 규정을 언급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사용신고를 보자. (제98조의 7)


(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 제1항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즉, 시속 25km 이상이면 사용신고(번호판) 하라는 말이다. 위의 일부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빼고는 다 해당된다.


오늘의 결론: 25km이상 달리는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등록 해야한다!!


-관련법규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구글에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검색하면 바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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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해외  직구한 제품들은 번호판 발급받고 싶어도 안해준다. (X)

-> 정확히 말하면 안해주는것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서류를 본인들이 준비 할 수 없어서 못 받는거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에는 사용신고를위해 이륜자동차제작증,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필요한 제원표, 외관도, 안전기준등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게 대다수다. 누구도 안전기준에 미비한 제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위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책임은 오로지 제작자나 수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을 뿐이다.


2. 일부제품은 번호판 등록의 사각지대에 있다. 무번호판이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다. (X)

-> 위에 설명한것 과 같이 극히 일부 제외되는 항목과 시속25km 미만 빼고는 죄다 번호판 달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고 불법이 맞다. PM이니 원동기장치자전거니 모두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스크루저는 등화장치(라이트를 말한다) 미비로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아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칙을 완전 잘못 해석 하였다.

등화장치가 없다고 이륜차가 아니다 라는 논리는 전혀 말이 맞지 않다. 안전규정의 등화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일뿐, 여전히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사용신고의 제외대상은 유원지에 가면 보이는 산악바이크도 일부 해당 되고, 견인이나 구난 목적의 특수이륜차에 해당하는 요건일 뿐, 일반적인 도로주행 목적의 이륜차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보면 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조향핸들이 없는 이륜자동차

3. 주행 중인 이륜자동차를 제동하기 위해 모든 바퀴를 독립적으로 제동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 및 운행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등화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이 곤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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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추가!


자동차관리법 설명을 해줘도 꼭 이해 못하고 태클거는 친구들을 위해  이륜자동차  적용 판례 예를 하나 들어준다.


-판례 및 링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6197


여기 보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일 허술하게 생긴 전킥도 자동차관리법(내가 위에 설명했다 좀 읽어라) 근거로 이륜자동차라고 하는데 라이트비나 고빠도 빼박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판사님도 이륜자동차 맞고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하는데 니들이 뭔데 자꾸 아니라고 하냐!

스크루저 카페 들어가보면 번호판 필요없다 주장하는게 얼척이 없다 정말

법 안지키는 업자들 말 믿지말고 그냥 등록 가능하고 보험 가입 가능한 물건으로 타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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