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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귀신과… 0 47

자포회원분들 안녕하세요.

 

몇일전 지인이 이면도로에서 주도로 진입 중 직진차량과 살짝 접촉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서행 진입중이었고 좌측 진입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서행진입시 진입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다가 급하게 멈춘거 같습니다. 서로 멈춘 상태에서 서로 창문만 잠시 열었다가 접촉의 느낌은 없어서인지 외관 확인 등의 절차는 일체 없이 상대차량이 먼저 사라져서 지인도 그냥 이동했습니다.

 

그후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지인에게 사고접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차량소유주가 블랙박스영상과 접촉스크래치사진을 제출하며 사고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인도 부랴부랴 블랙박스영상과 차량외관을 확인했는데 영상에서 접촉이 느껴지지도 않고 차량외관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및 경찰측 연락을 받고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지인도 영상을 제공했고 금요일쯤 경찰서에 상대방 영상 및 사진을 확인하러 같이 갈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제시된 증거(상대방측 영상 및 사진, 지인측 영상)만으로는 당시 현장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한 접촉사고 입증이 안될거 같고 경찰이 사고가 없었다고 판단해주길 기대합니다.

 

2. 경찰의 판단을 기초로 접수된 사고접수 및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경찰서로 사고접수가 되서 일단 경찰의 판단이 있어야 보험사가 적극 개입이 가능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긴 한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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