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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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삼덜 0 93

친절한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블박이 없습니다.

2. 사거리에서 신호받고 출발 중 사거리 통과 후 횡단보도에서 사람 충돌

  - 사거리 신호와 횡단보도 차량용 정지 신호가 하나의 신호로 이루어져있음         

   => 즉 차량 주행신호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빨간색 신호 가 됨

 

  - 도로는 왕복 4차선, 저는 2차선에서 주행

  - 당시 중앙선 쪽 1차로에 차가 같이 주행중이어서 사람을 못봄

  - 사거리 간격이 꽤 넓어서 사거리 정지선에서 횡단보도까지 20m 이상됨

3. 사람은 점멸신호에서 출발하고 중앙선 통과전 보행자 신호가 이미 빨간색으로 바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넘 (대신 노인이라 속도는 그렇게 안빠름)

4. 제 왼쪽 차는 사람이 오는게 보여서 멈춤

5. 사람이 없고 주행신호인데, 왼쪽차가 멈추길래 따라서 멈추려는 찰나에 사람이 옆차 앞으로 튀어나옴

6. 사람은 제 차 앞쪽 왼쪽 헤드라이트 바로 뒤쪽에 부딪혀서 살짝 넘어짐

7. 병원 안가고 집에 간다고 해서, 모셔다 드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

8. 경찰서 접수하러 갔다가 신고안하는게 유리할거라고 해서 신고 안함

9. 당일 보험에 접수하고, 노인도 보험 접수 확인 (병원은 아직 안감, 코로나 땜시, 곧 갈 예정)

  - 병원에 안가는게 혹 코로나 자가격리상태 였는지 의심되나, 그건 나에게 따로 유리할게 없으니,...

 

일단 제가 주행신호에 주행한것은 100% 확실합니다.

그러나 증빙이 없고, 사람맘은 변할 수 있으니..

노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빨간불로 변하고 치였다는 예기 안함

 

선거날 가서 확인해보니 사고지점 주위 건물에 CCTV가 있고,

건물에 물어보니 해당 CCTV로 사고지점이 녹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꽤 높은 지점에

지자체에서 설치했을거로 보이는 CCTV가 있고,

방향을 추정해보니 녹화가 되었을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1.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지요? (100% 주행신호라는 가정 하에)


2. 100%주행신호였다면,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제가 불이익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3. 주위 건물 CCTV를 건물 주인이 저에게 바로 제공해주면

  그걸 경찰에 제출해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경찰이 가서 CCTV를 확보해야 할까요?

 

4. 경찰에 사건 신고하고, 경찰이 CCTV를 확보를 늦게 해서 확보를 못 할 수 도 있을텐데,

    제가 별도로 CCTV를 정당한 방법으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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