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주무부처 금융위로…과세 내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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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주무부처 금융위로…과세 내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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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주무부처 금융위로…과세 내년 5월부터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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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통화사업자가 가상통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위를 가상통화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무 부처로 설정했다. 최근 금융분석원(FIU)에 관련 사무관 인력을 강화한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오는 9월 말로 설정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업자는 약 60여 개로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다. 하지만 이중 20개 사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역시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9월 말 이후 신고된 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기로 했다. 거래 투명성이 불확실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신고 말소 등을 적용하고, 신고 된 가상통화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 하기로 했다.

가상통화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통화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통화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통화사업자를 통해 가상통화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통화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USB 보관이나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가상통화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가상통화를 1년 간 양도ㆍ대여해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첫 납부 시기는 2023년 5월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가상통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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