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통화 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일평균 거래대금 22조

정보/뉴스


인기게시물



국내 가상통화 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일평균 거래대금 22조

기후위기 0 522
국내 가상통화 4대 거래소 가입자만 581만명…일평균 거래대금 22조
이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28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국내 가상통화 시장과 관련해 파악한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4대 가상통화 거래소 기준으로 현재 가입자가 58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22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15조7000억원)보다 규모가 더 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가상통화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4대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2만1000명에 불과했으나 1년 뒤인 올해 3월 111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달에는 200만1000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상통화 거래소는 60여개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신고가 안 되면 200여 개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폐업한 곳과 거래소 기능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제외한 결과 가상통화 거래소를 60여곳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20여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다만 이들 4곳도 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가상통화의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은 지난달 7일 20%까지 확대됐다가 현재 한 자릿수대로 축소된 상태다. 전날 기준 8.7%를 기록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