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계정 해킹 주의보…경찰, 21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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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계정 해킹 주의보…경찰, 21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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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계정 해킹 주의보…경찰, 21건 수사 중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청은 9일 개인이나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소 계정을 해킹해 코인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2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들의 가상통화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이들이 갖고 있던 코인을 임의로 매도한 후 비주류 코인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건, 한 법인이 자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 160만개를 해당 법인 서버에 접속해 빼돌린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가상통화와 관련된 계정이 해킹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카카오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URL 주소를 보내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련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는 최근 3개월간 32건이 확인됐다. 이용자는 코인원(www.coinone.co.kr), 빗썸(www.bithumb.com)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공식 URL이 아닌 가짜 사이트(www.coinonet.net, www.bithnub.com)에 접속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계정이나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가상통화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118사이버도우미(국번 없이 118)에서 악성액(코드)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수사 요청 및 신고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cyber.go.kr ) 등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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