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부합”…법학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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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가상통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부합”…법학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목소리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에 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통화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한국법학회가 발행한 법학연구 중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을 보면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등은 가상통화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 기재된 금융투자상품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성,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성, 권리 취득 과정의 위험 요소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통화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교수는 “코인 구매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또 다른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므로 금융상품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블록체인 내에서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투자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에 둔 영업행위 준수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통화를 종류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U)은 중개업자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용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무형자산’ 성격만 인정할 뿐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거래소를 관리하는 게 아닌 은행에 검증 의무를 부여하는 간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정, 가상통화 도난, 거래소 파산 등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 거래소가 투자자를 속이는 시세조종을 해도 현재는 자본시장법 대신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유죄 확정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후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거래소를 허가제로 관리하면서 약관 준수 의무, 월간 리포트 제출 등 라이선스 부과 조건을 두고 있다.
국내에선 가상통화 관리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를 보면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 교수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가 일본의 3배 이상인 만큼, 난립하는 상황에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에 인원을 보강해 제도 정비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에 두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통화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한국법학회가 발행한 법학연구 중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을 보면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 등은 가상통화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 기재된 금융투자상품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성,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권리성, 권리 취득 과정의 위험 요소 즉 투자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통화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교수는 “코인 구매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또 다른 가상자산을 이용할 수 있고, 특정 시점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므로 금융상품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블록체인 내에서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투자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에 둔 영업행위 준수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상통화를 종류별로 구분해 규제하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U)은 중개업자 없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거래용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과세에 필요한 ‘무형자산’ 성격만 인정할 뿐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거래소를 관리하는 게 아닌 은행에 검증 의무를 부여하는 간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정, 가상통화 도난, 거래소 파산 등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 거래소가 투자자를 속이는 시세조종을 해도 현재는 자본시장법 대신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유죄 확정을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후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수리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홍콩은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거래소를 허가제로 관리하면서 약관 준수 의무, 월간 리포트 제출 등 라이선스 부과 조건을 두고 있다.
국내에선 가상통화 관리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계적 추세를 보면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 교수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가 일본의 3배 이상인 만큼, 난립하는 상황에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에 인원을 보강해 제도 정비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