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증발한 6500만원,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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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일주일만에 증발한 6500만원,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전말
박채영 기자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유명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자 B씨로부터 ‘가상통화 리딩(투자 조언)’ 상담을 받았다. B씨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으로 30일간 리딩을 진행하고 수익이 나면 운영자가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라면서 “7000만원으로 시작하면 30일 동안 보유자산이 1억5000만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황되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원님이 리딩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본 1300만원은 하루 이틀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A씨가 참여 의사를 피력하자 B씨는 이름이 낯선 가상통화 거래소 한 곳을 소개했다. ‘단타’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저명한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씨를 통해 C거래소 고객센터 링크를 전달받았고, 여기서 안내받은 계좌로 6500만원을 입금했다.
리딩은 일대일로 진행됐다. B씨가 A씨에게 ‘지금 얼마에 매도/매수 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이에 따라 A씨가 C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식이었다. A씨는 리딩 첫날 500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뒀고, 둘째날에는 B씨가 호언장담한대로 기존에 투자로 손해봤던 1300만원을 모두 복구할 수 있는 평가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A씨가 투자로 거둔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C거래소에 출금을 신청하자 고객센터에서 카카오톡으로 “처음에 입금한 6500만원만큼 매매 내역이 없으면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답답해진 A씨가 B씨에게 출금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B씨는 “원래 리딩을 30일동안 하기로 했다. 회원님이 지금 출금하면 제가 (거래소에) 보증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사정하자 되레 “앞으로 3일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2억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부터 사흘동안 A씨는 기존에 입금한 6500만원을 모두 잃었다. B씨는 “제게도 책임이 있으니 제 돈을 드리겠다”며 A씨의 C거래소 아이디로 40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다. 중간중간 “오늘 차트 보면 구간이 너무 잘 나왔다. 조금의 여유도 없냐”며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방법을 알아보겠다”던 B씨는 돌연 연락을 끓었다. A씨의 소개로 B씨에게 2800만원을 맡긴 A씨의 지인 D씨도 지금까지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B씨는 리딩 과정에서 대면이나 전화 상담은 한사코 회피했다. A씨가 “대면 상담도 가능하냐”고 묻자 B씨는 “개인 리딩 회원님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나중에 정기 모임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에 “전화 상담도 하시느냐”고 하자 “상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카카오톡으로만 상담을 진행한다”고 둘러댔다.
A씨와 D씨가 돈을 맡긴 C거래소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A씨가 6500만원을 입금한 계좌 소유주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설립 목적이 가상통화와 무관한 ‘모피제품·가죽제품·악세사리·남성의류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코인 열풍이 불면서 이들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가상통화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가짜 거래소에서 코인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 거래소는 가짜인 것 같으니 피하라’는 글이 쏟아졌다. 문제는 현재로선 가짜 거래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상통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어 올해 9월2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채영 기자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을 유명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자 B씨로부터 ‘가상통화 리딩(투자 조언)’ 상담을 받았다. B씨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으로 30일간 리딩을 진행하고 수익이 나면 운영자가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라면서 “7000만원으로 시작하면 30일 동안 보유자산이 1억5000만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황되게 느낄 수 있겠지만 회원님이 리딩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본 1300만원은 하루 이틀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약속했다.
A씨가 참여 의사를 피력하자 B씨는 이름이 낯선 가상통화 거래소 한 곳을 소개했다. ‘단타’로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저명한 거래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씨를 통해 C거래소 고객센터 링크를 전달받았고, 여기서 안내받은 계좌로 6500만원을 입금했다.
리딩은 일대일로 진행됐다. B씨가 A씨에게 ‘지금 얼마에 매도/매수 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이에 따라 A씨가 C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식이었다. A씨는 리딩 첫날 500만원의 평가차익을 거뒀고, 둘째날에는 B씨가 호언장담한대로 기존에 투자로 손해봤던 1300만원을 모두 복구할 수 있는 평가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A씨가 투자로 거둔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C거래소에 출금을 신청하자 고객센터에서 카카오톡으로 “처음에 입금한 6500만원만큼 매매 내역이 없으면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답답해진 A씨가 B씨에게 출금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B씨는 “원래 리딩을 30일동안 하기로 했다. 회원님이 지금 출금하면 제가 (거래소에) 보증을 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사정하자 되레 “앞으로 3일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2억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부터 사흘동안 A씨는 기존에 입금한 6500만원을 모두 잃었다. B씨는 “제게도 책임이 있으니 제 돈을 드리겠다”며 A씨의 C거래소 아이디로 40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다. 중간중간 “오늘 차트 보면 구간이 너무 잘 나왔다. 조금의 여유도 없냐”며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방법을 알아보겠다”던 B씨는 돌연 연락을 끓었다. A씨의 소개로 B씨에게 2800만원을 맡긴 A씨의 지인 D씨도 지금까지 투자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B씨는 리딩 과정에서 대면이나 전화 상담은 한사코 회피했다. A씨가 “대면 상담도 가능하냐”고 묻자 B씨는 “개인 리딩 회원님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나중에 정기 모임에서 만나자”고 했다. 이에 “전화 상담도 하시느냐”고 하자 “상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카카오톡으로만 상담을 진행한다”고 둘러댔다.
A씨와 D씨가 돈을 맡긴 C거래소도 실체가 불분명하다. A씨가 6500만원을 입금한 계좌 소유주로 등록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설립 목적이 가상통화와 무관한 ‘모피제품·가죽제품·악세사리·남성의류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코인 열풍이 불면서 이들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가상통화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가짜 거래소에서 코인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 거래소는 가짜인 것 같으니 피하라’는 글이 쏟아졌다. 문제는 현재로선 가짜 거래소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상통화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어 올해 9월2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