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시행…정보 수집·허용된 곳만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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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시행…정보 수집·허용된 곳만 입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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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획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25일 0시부터 트래블룰을 전면 시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입출금을 요청받은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해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
트래블룰 시행으로 거래소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 허용한 곳 이외의 거래소와 가상화폐 지갑으로의 입출금이 제한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업비트에서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입출금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지난 21일 기준 고팍스, 텐앤텐, 프라뱅, 에이프로빗 등 8곳의 국내 거래소와 업비트 싱가포르 등 3곳의 해외 거래소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들 거래소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를 이용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업비트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완료된 국내 거래소에 대해선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험평가를 통과하면 바이낸스, FTX 등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입금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타인 계정에 대한 가상화폐 입금은 불가하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모든 금액에 대해 트래블룰을 시행한다.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13곳의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가상화폐 전송이 가능하다.
또 국내 거래소 중에선 업비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이 가능하다.
지갑의 경우 출금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트래블룰의 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전송 가능한 지갑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가상화폐 데이터 리서치 플랫폼 쟁글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가상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여야 하는데 이게 막힐 경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등을 못하게 돼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는 갈라파고스화되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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