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시행…가상화폐 거래소, 송·수신 정보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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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시행…가상화폐 거래소, 송·수신 정보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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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오는 25일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트래블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 획득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사업자는 송·수신하는 고객의 성명, 가상화폐 주소를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 가상화폐를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 고객의 정보를 거래 종료 이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도 내려질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 및 정착과정을 면밀히 살펴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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