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檢, 남은 횡령금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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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16일 재판에 넘겨져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김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그 외 기존 피의자의 재산 3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도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재산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