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가능한가?
기쁨가득히
일반
15
111
03.16
이베스트증권 전승배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 하에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데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세선진화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