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삿돈 246억 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재산 6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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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김씨의 횡령금 계좌 잔액과 아파트 분양 계약금 등 6억9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달하는 규모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세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