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카카오벤처스 상대 '800억대'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전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IT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 5억100만원은 임 전 대표 측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설정한 원고소가이고, 실제로 주장하는 성과급 규모는 최대 8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벤처스가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이후 2015년 1월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긴 뒤 보상 비율 44%로 완화했다.
1호 펀드는 조성 이듬해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는데,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조단위 규모 기업으로 급성장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카카오벤처스도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으며, 1호 펀드는 지난해 말 청산됐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작년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그러나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카카오 측은 "주총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미비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공동체얼라이먼트센터(CAC)의 통보에 따라 법무, 세무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검증해 후속적으로 향후 법원의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카카오벤처스에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