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문체부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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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유동수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상정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컴플리트 가챠'란 일종의 '이중 뽑기'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나온 여러 아이템을 조합해 더 좋은 확률형 아이템을 얻는 방식을 일컫는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카드로 빙고 시트를 채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아이템을 얻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게임사 자율규제를 통해 금지된 방식인데 유 의원은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게임법에서는 만일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 오류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

게임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나 특정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 측에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견이 나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원천 금지는 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조만간 게임업계를 다시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재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 역시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돼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사행성 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해 다른 규제 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현행 게임법이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 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법제화를 토대로 한 게임업계 대상 법적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체부도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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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과도한 부담이구나

유저들만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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