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5일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을 5일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더 이상 자율규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