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판매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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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회수 관련 질문드립니다(판매자 입니다).

서건챵 0 126

한달 전쯤엔가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도 구매했던 계정이여서 제가 2대 또는 3개 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전에 저에게 구매하신 분이(2차 구매자라고 칭하겠습니다)께서 다시 다른 분(3차 구매자라고 칭하겠습니다)께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 구매자분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연속해서 틀려서 계정접속이 안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기계 하나에는 접속중이여서 게임은 현재 계속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차 구매자가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 하려다가 비번을 자주 틀린 것 같은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네요.

 

저는 당연히 접속 시도한 적 없고,, 저에게 판매해주신 분께 연락드리니 본인도 접속시도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랑 저에게 판매해주신 분은 계정회수 시도조차 안한 사람인건데..

 

저에게 구매하신 2차 구매자분께서는 자꾸 저를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사기죄인가? 죄명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려면 3차 구매자가 2차 구매자를 고소하고.. 2차 구매자는 저를 언급해서 소환하고.. 저는 저에게 판매해주신 분을 언급해서 소환하고.. 그렇게 사건해결이 되야할 것 같은데,

 

왜 2차구매자가 저를 고소하려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저는 잘못한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경찰서 가서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거지요?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교통비 등 제가 손해받은 부분들에 대하여는 고소인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아주 정신없는 와주에... 별 이상한 일까지 꼬이니 참 맘이 심난하고 답답하네요ㅠㅠ

 

 

이럴 경우에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 지 혹시나 해서 포럼에 글 남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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