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입법예고

문체부,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입법예고

314333779_taqFhG8D_d170523d54b0892abe05f137b729493a98d7a6c6.jpg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해외 게임사의 불법 유통 관리 감독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국내 이용자 수, 게임사 규모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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